✅ 무순위 청약 개편, 부동산 시장의 변화부동산 시장에서 ‘줍줍’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익숙한 기회가 아닐 수 있습니다. 2025년부터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(줍줍)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. 더불어 지역 거주 요건이 추가되면서 부동산 투자 및 경매 시장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.무순위 청약이란 분양 이후 미분양 또는 계약 포기 등의 이유로 발생한 잔여 물량을 일반인이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뜻합니다. 과거에는 주택 보유 여부와 거주지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기회로 작용했습니다. 하지만 새로운 정책이 도입됨에 따라 이러한 기회가 제한될 전망입니다.🔍 “동탄 같은 사례는 사라진다” – 무순위 청약 제도 변화 핵심유주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