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

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(전월세신고제), 신고 안 하면 과태료? 🚨

낙찰해적단 2025. 2. 8. 16: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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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(전월세신고제)는 많은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중요한 제도입니다.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를 지금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. 국토교통부 공식 홈페이지

 

www.molit.go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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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차계약


📌 1.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?

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임대료, 계약 기간 등의 정보를 주택 소재지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.


🏡 2. 신고 대상 주택과 계약 유형

신고 대상 주택:

  • 아파트, 다세대, 연립주택
  • 준주택: 고시원, 기숙사 등
  • 비주택: 상가 내 주택, 판잣집 등

신고 대상 계약:

  •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
  • 수도권, 광역시, 세종시, 제주시 및 시 지역 (군 제외)

📍 참고: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


✍️ 3.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

🚀 신고 절차:

  1.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신고
  2. 필요한 경우 한 명이 단독 신고 가능 (서명 및 증빙 서류 제출)

📄 필수 서류:

  • 임대차 계약서 사본
  • 신분증 (내국인: 주민등록증, 외국인: 여권/외국인등록번호)
  • (가)계약금 입금증 (선계약금이 있는 경우)

📍 신고 방법:


🚨 4. 신고를 안 하면? 과태료 부과!

  • 과태료: 신고 지연 또는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부과
  • 신고 기한: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
  • 예외: 2024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으로 과태료 면제 가능 (일부 상황에 한함)

🔗 참고: 국토교통부 보도자료


Q&A: 자주 묻는 질문

Q1. 외국인도 임대차 계약 신고해야 하나요?

A: 네,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. 여권이나 외국인등록번호로 신고하세요.

Q2. 단기 임대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?

A: 아니요. 출장이나 발령 등 일시적 거주 목적의 단기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.

Q3. 신고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?

A: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임대차계약


📝 5. 결론: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

  • ✅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 필수
  • ✅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
  • ✅ 신고 누락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가능

📢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. 신고를 잊지 말고 과태료를 피하세요! 🚀


참고 사이트:

문의:1533-2949 (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) | ☎ 1588-0149 (부동산 거래신고 상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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